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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접촉면회 허용…한번에 4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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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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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그동안 비접촉 대면 면회만 가능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앞으로 3주간 한시적으로 접촉면회가 허용된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접촉면회를 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미 코로나19에 확진됐던 입원환자·입소자나 면회객은 2차 접종까지만 완료했다면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미확진자의 경우 입원·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접종까지 마쳐야 한다. 백신 미접종자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결과가 있어도 접촉 면회를 할 수 없다. 입원환자 및 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되며, 기관별로 사전예약을 받아 진행한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가 있어야 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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