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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전수조사… ‘복무 태만’ 노조간부에 칼 빼든 서울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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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 제도 사용자 전수조사에 나섰다.
서울시 감사 결과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 확인이 어려운 다수의 노조 간부 현황이 파악된 데 따른 조치다.

11일 공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6월부터 ‘투자출연기관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현황 조사’를 위한 감사를 진행했다.
시는 근로시간면제 사용 시간 외에 직원 교통카드 이용내역이 없어 정상근무 수행 여부 확인이 어려운 다수의 노조 간부 현황을 파악해 9월 공사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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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시의 감사 대상을 포함한 타임오프제 사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이달 초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에는 지난 5월 자체 복무점검에서 적발한 노조 간부 9명도 포함된다.
복무 태만이 확인되는 직원에게는 부당 수급 급여를 환수하고 징계 처분 조치 등을 내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사는 7월21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무단결근한 노조 간부 4명의 규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직위 해제했다고 덧붙였다.
관리 책임이 있는 소속 부서장 3명에게도 상응하는 징계 조치를 할 예정이다.

공사는 최근 3년간(2020∼2022년) 연평균 약 590회의 감찰 및 점검을 했고 근무지 무단이탈과 관련해 2019년 이후 최근 5년간 96명 징계 등 처분을 내렸다.
연간 약 20여명 수준이다.
2020년 이후 타임오프를 포함한 복무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노조 간부는 8명이다.

공사는 “향후 근로시간면제자 등의 복무 기강 확립을 위해 불시 특별 복무점검, 관리부서의 규정 준수 여부 점검 등을 실시해 위규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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