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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조용히 보려고?” 안대 씌우고 ‘몰카’ 촬영 아이돌그룹 A씨,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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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아이돌그룹 래퍼 출신 A씨(27)가 과거 연인관계였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10개월여간 20여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서울서부지검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B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후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C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9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이달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다만 A씨가 관련 영상 등을 유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B씨가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A씨는 왜 몰카를 찍었는지 추궁하자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
혼자서 조용히 볼꺼니까라는 안일한 생각이었다.
너에게 이런 상처를 주고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는 큰 잘못이라는 걸 그땐 미처 몰랐다”라고 해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그룹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불법촬영 피해자 B씨는 사건의 충격으로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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