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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핫뉴스] 경복궁 담장 낙서한 피의자들, 범행 이유 황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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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영추문 인근에 복구 작업을 위한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경찰이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한 피의자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10대 피의자 A군와 모방 낙서한 20대 피의자 B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대 피의자는 지난 16일 오전 1시 42분쯤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서울경찰청 외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불법영상 공유사이트 주소를 남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군과 함께 체포된 C양에 대해선 범죄가담 정도를 고려해 석방했으며, C양은 A군과 범행을 계획하고 동행했지만, 낙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군과 C양은 “SNS에서 불상자로부터 '낙서를 하면 수백만원를 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낙서를 했다”며 “범행 전 10만원을 각각 5만원씩 두 차례에 나눠서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을 사주한 배후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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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테러 용의자 10대 남성이 지난 19일 수원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

모방 범행을 저지른 20대 피의자는 범행 동기에 대해 ”문화재에 낙서를 하는 행위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B씨는 지난 18일 6시간 가량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앞서 B씨는 경복궁 담장이 첫 낙서로 훼손된 다음날인 17일 오후 10시 20분께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입건됐다.
그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다음날 오전 11시 45분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날 B씨는 특정 가수와 앨범 제목을 적은 이유에 대해선 “팬심 때문”이라고 밝혀 전국민의 분노를 산 바 있다.


현정민 기자 mine04@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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