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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라더니 술집 종업원” 14년간 교제, 결혼까지 약속한 여친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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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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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배신감 여친 살해
A씨는 숨진 여자친구 B씨와 2008년쯤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다. 지난 14년간 교제하며 A씨는 B씨가 동사무소와 시청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가 아는 B씨는 세상에 없었다. B씨는 교제기간 내내 A씨를 기만했다. B씨는 공무원이 아닌 술집 종업원이었던 것이다. A씨는 B씨가 술집에서 남성 손님들의 술시중을 드는 일을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다. 이후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했고, 여자친구가 잠이 들자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22년 12월 새벽, 잠든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에 대해 24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1·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여자친구로부터 종교적인 얘기를 들은 후 환각과 환청이 들렸다”며 “사건 범행 당시 여자친구가 자신을 해하려하는 무리와 함께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에 공포감에 질린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라는 환청을 듣고 살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정신감정 결과에 비추어봤을 때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를 수 차례 강하게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는 점에서 살해 고의가 매우 확정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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