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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4명 "임금 제때 못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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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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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열 명 가운데 네 명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6일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24일 전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1000명 가운데 437명(43.7%)은 임금체불을 경험했다.
체불된 임금 종류는 기본급이 30.2%로 가장 많았고, 이어 퇴직금(28.1%),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27.8%), 기타수당(24.5%), 연차수당(23.2%)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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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경험 여부는 정규직/비정규직, 사무직/생산직 간에 차이가 있었다.
비정규직 응답자는 49%, 생산직 응답자는 51.5%가 임금체불 경험이 있었는데, 이는 정규직(40.2%)과 사무직(39.8%)보다 10%P 정도 높았다.
생산직은 37.7%가 기본급을, 40.2%가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을 못 받은 적이 있었다.
사무직의 체불 임금 형태는 기본급 26.4%, 연장·야근·휴일근무수당 23.6%였다.


임금체불을 경험한 직장인의 59.5%(복수 응답)는 회사에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를 그만두거나(22.4%) 모르는 척(19.0%)했으며 대응을 포기했다는 응답도 41.4%에 달했다.
고용노동부·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도 24.3%에 머물렀다.


임금체불에 대응하지 않은 직장인들에게 이유를 묻자 '대응해도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43.5%로 가장 많았다.
이 밖의 응답으로는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당할 것 같아서", "시간이 없어서" 등이 있었다.
시간이 없어서 대응하지 못했다는 답은 비정규직(16.9%)이 정규직(2.2%)보다 월등히 많았다.


임금체불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다수 응답자(66%)가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69.6%가 '임금체불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서'를 꼽았다.
임금체불 개선방안으로는 '반의사불벌죄 폐지'(26.7%),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18.9%), '모든 체불임금에 지연이자 적용'(14.2%),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 확대'(13.3%) 등을 꼽았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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