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고쳐 쓰는 거 아냐" 음주운전 전과 4범, 출소 1년만에 또 만취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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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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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50대가 출소 약 1년 만에 또 술에 취해 차를 몰다 결국 구속됐다. 11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반면, 대전에서는 음주운전으로 3번 처벌받고 4번째 적발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됐던 4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기도 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4시 37분께 서구 괴정동 한 건물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빌라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지난 6월 20일부터 4개월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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