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방역패스, 미접종자 보호 위해 불가피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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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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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방역 강화를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도입 대상 시설을 계속 확대하면서 미접종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4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해 이들을 보호하는 목적과 미접종자들로 인한 의료체계의 부담이 과하기 때문에 의료체계의 여력을 보전하는 목적도 갖고 있다"며 "불가피성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현재 방역 당국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3000㎡이상 백화점·대형마트 등 총 17종 시설에서 방역패스를 의무화하고 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접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상 지난 시점의 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3일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도 설정됐다. 다만 질환이나 부작용 등으로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예외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종교시설에 대해서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들 시설에 대해 고강도의 방역조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 손 반장은 미접종자의 위중증·사망 비율이 더 높은만큼 방역패스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적극적 접종을 당부했다. 최근 8주(지난해 10월31일~12월25일)간 전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규모에 있어서 2차 접종자가 각각 46.6%, 46.5%로 미접종자와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고, 전체 확진자 중에서는 68.4%에 달하는 데에 대해서는 실제 발생 확률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2차 접종 후 2개월 간격으로 3차 접종을 권장하고 있는 면역저하자에 대해서도 4차 접종을 검토하고 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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