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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혜채용' 조희연 교육감 내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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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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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으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첫 재판절차가 다음 달 진행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다음 달 9일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교육감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한 특별 채용을 지시하고,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한 부교육감과 실무자들을 배제한 채 부당한 채용 절차를 강행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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