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원순 성추행 의혹 '공소권 없음'으로 최종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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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지난달 30일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음란행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고소된 박 전 시장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시장은 해 7월8일 전 비서 A씨에 의해 피소됐다. 검찰은 같은 날 강제추행 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 비서실장 등 7명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2020년 7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고한석·오성규·김주명·허영 등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장들과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업무상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A씨의 편지 파일 등을 특정인에 전달, 성폭력처벌법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던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를 자신의 사회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 대해선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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