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1만명에 '무급휴직 지원금' 최대 150만원 …10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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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을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4차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은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시휴직자가 급증과 올해 초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경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해고·실직보다는 무급휴직으로 고용안정을 돕고, 코로나19 엔데믹 경기활성화 시기까지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사각지대 버팀목 자금이다. 서울시는 15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최소 1만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올해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다. 서울시에서는 신속한 서류 접수·심사 지원과 전화 안내 등을 위하여 자치구별로 행정지원인력을 2명씩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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