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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서 갑자기 나타난 어린이 차에 ‘쿵’…보험사는 “운전자 과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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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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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A씨, 전방 나타난 어린이 발견하고 속도 줄여 횡단보도 진입 전 A씨 왼쪽에 주차된 차 뒤에서 갑자기 어린이 나타나 부딪혀
아파트 단지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나타난 어린이가 주행중이던 자동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험사는 운전자에게 100%의 과실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아파트 단지, 주차된 차 뒤로 뛰어나오는 어린이와 사고가 났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제보자 A씨는 지난 11월19일 오후5시쯤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 단지내 도로에서 차를 몰고 있었다. 도로의 양 옆은 주차된 차들로 가득했다. A씨는 전방에 한 어린이가 길을 건너는 것을 보고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다. 이윽고 그가 아파트 자체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던 찰나, 왼쪽에 주차돼있던 차 뒤에서 갑자기 어린이가 길 쪽으로 뛰어나왔다. A씨는 놀란듯 “어머!”라고 외치며 급정차했지만 어린이는 결국 차와 부딪혔다. 어린이는 다소 아픈듯 그 자리에서 발을 굴렀다. 보험사는 A씨에게 100%의 과실이 있다고 통보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A씨는 아이가 부딪힌 횡단보도보다 3m정도 뒤에 있었던 것 같다”며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가 났으면 A씨 잘못이 맞지만, 횡단보도 앞에서 멈췄더라도 어린이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한 변호사는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절실하다”며 “이제는 ‘대인사고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무조건 잘못했다’는 인식은 바뀌어야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 변호사는 “어린이는 건강보험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상황에 대해 한 변호사가 실시한 투표해서 응답자 50명 중 44명은 ‘어린이가 100% 잘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어린이가 더 잘못했다’는 반응은 6표에 그쳤으며, ‘운전자가 더 잘못했다’고 투표한 시청자는 없었다. 사고에 대해 시청자들은 “보호자에게 보호 미흡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횡단보도 부근에 주차공간을 만든 것도 문제”, “뛰어난 군인도 저격수가 쏜 총알은 피할 수 없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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