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 455명 대상 '업무 복귀' 현장 조사…미이행엔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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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5일부터 지난주 1차 조사 때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 또는 차주의 업무복귀 현황을 점검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운송사는 1차 조사 시 명령서를 교부받은 33개사와 화주가 운송을 미요청한 것으로 조사된 11개사가 조사대상이다. 화물차주의 경우 2일까지 명령서 우편을 수령한 191명과 주소 미확보로 문자로 명령서를 발송한 264명 등 455명이 대상이다. 노동계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와 현장 조사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라며 거듭 반발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일요일인 4일 집단운송거부 관련 집회 등 참가인원은 2500명으로서 그 전주 지난달 27일(3900명)의 64% 수준으로 집계됐다. 화물연대 파업 12일째인 이날 시멘트는 평시 일요일 출하가 없음에도 지난 4일 긴급 출하물량을 중심으로 2만4000t이 출하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일 시멘트 수송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멘트 수송용 BTC(견인형 시멘트 수송 화물차), BCC(일체형 시멘트 수송 화물차) 차량을 집단운송거부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긴급 수송용 차량으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일반형 화물차(8t 이상), 견인형 화물차, 유조차에만 해당됐던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을 이날부터 곡물·사료운반차로도 확대한다. 또 지난 2~4일 모두 582대의 시멘트 수송용 차량이 과적차량 임시 통행허가를 받았다. 지난 4일 오전 11시 기준 재고가 품절된 주유소는 수도권 53개, 강원·충남·충북 등 28개로 모두 81곳이다. 화물연대 파업이 지속되자 정부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운송거부 행위에 대해서 사법적·행정적 절차 마련에 돌입키로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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