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결혼 34년만 이혼 판결… 法, 665억 재산분할·1억 위자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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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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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결혼 34년여 만에 재판상 이혼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두 사람의 이혼을 판결했다. 이날 법원이 인정한 재산분할 액수인 665억원은 SK(주) 주식 약 31만주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애초 노 관장이 청구한 재산분할 액수에 크게 못 미치는 액수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내면서 3억원의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로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 주식의 42.29%(650만주)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 4월 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최 회장에게 350만주의 처분을 금지하기도 했다. 재판에서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은 부친 고(故)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SK계열사 지분이 기원이므로,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보유했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법원은 이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 유지에 이바지하는 부양적 성격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 주된 목적이라는 입장이다. 나아가 부의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취득 및 유지에 처의 가사노동 등 내조가 기여한 점이 인정될 때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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