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사회이슈
“정말 미안하다” 38년 돌본 중증 장애인 딸 살해 친모…징역 12년 구형
작성자 정보
- 작성자 TOYVER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1,183
본문
검찰, 살인 혐의 기소 A씨에게 징역 12년 구형
38년간 돌봐온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친모에게 검찰이 8일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23일 오후 4시30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6시간 뒤 아파트를 찾아온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뇌병변 1급 중증 장애가 있던 B씨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으며, 사건이 발생하기 몇 달 전에는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생계를 위해 타지역을 돌며 일하는 남편과 떨어져 지내면서 그동안 B씨를 돌봐왔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A씨는 “그때 버틸 힘이 없었고 60년 살았으면 많이 살았으면 여기서 끝내자는 생각이 들었다”며 “제가 그날 딸과 같이 갔어야 했는데 혼자 살아남아 정말 미안하다. 나쁜 엄마가 맞다”고 오열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해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