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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다” 다른 사람 개 훔친 5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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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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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다치게 하기도.. 法 ‘징역형 선고유예’ 선고
A(57·여)씨는 “개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다”는 황당한 이유로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2021년 2월 B씨가 경북 청도 농막에서 기르는 개 2마리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다는 내용의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을 본 뒤 C씨와 함께 농막에 찾아가 몰티즈 1마리, 포메라니안 1마리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훔친 개들을 승용차에 싣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B씨가 운전석 손잡이를 붙잡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유예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대받는 개를 구한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했고 구조한 개에 대한 치료비도 전액 부담하는 등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측에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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