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원 입학취소' 조민, 예고대로 즉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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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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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유지한 1심 판결에 예고대로 즉시 항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측은 1심 선고 당일인 지난 6일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조씨 변호인단은 판결선고 직후 즉시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조씨 측은 본안 소송에 대한 항소와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추가로 제기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선 1심 소송 당시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법원이 본안소송 청구사건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입학 허가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조씨는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조씨는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신간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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