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글 만으로도 처벌'… 법무부, 법률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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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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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온라인 살인예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새로 만든다. 법무부는 9일 "살인예고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인터넷에 살인예고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단속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하기로 했다. 또한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검찰청은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혐의로 이날 현재 전국에서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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